202
3.
운송
,
포장
및
보관
3.1
운송관리
기구가
납품되면
즉시
기구상태의
완벽성과
운송과정의
손상이
있는지
점검한다
.
외부에
나타난
운송상의
손상
시
인수거부가
가능하며
상황에
따라
임시납품임을
확실히
기록하여
문서로
남긴다
.
손상내용을
납품서류에
기록하여
운송업체에
제시한다
.
손해배상처리를
이행한다
.
납품
시
쉽게
발견하지못한
결점이
차후에
확인되었을
경우
즉시
신고한다
,
손해배상기간
,
또는
보증기간내에서만
배상이
가능하므로
반드시
이
합당한
유효시점에
주목한다
.
3.2
포장
기구가
포장된
상자는
버리지않고
보관해둔다
.
기업이주시나
기구보관용으로
사용할
수
있으며
손해배상청구
시
포장상자에
다시
기구를
넣어
서비스
-
센터로
발송해야한다
.
기구작동을
시행하기
전
반드시
기구에
부착된
모든
포장용
소품들이
잘
제거되었는지
점검해야한다
.
지시
!
포장소재물을
폐기할
경우
각
해당국가에
적용되는
규정을
준수한다
.
재활이
가능한
소재물은
따로
분리수거한다
.
기구자체나
기타
부속품이
모두
완벽하게
갖추어있는지를
확인한다
.
부속품이
결손되었거나
기타
의문사항
시
서비스센터로
연락한다
.
3.3
보관
설치할때까지
포장된
상태로
보관하며
배치부분마킹이
있는
곳이나
또는
보관장소의
주변환경에
주목한다
.
아래의
기준에
맞게
보관한다
:
-
실외보관은
금지
.
-
건조하며
먼지가
없는곳
.
-
강력한
요소들에서
보호방지
.
-
작사광선에서
보호
.
-
기구가
흔들리지않게
보호
.
-
장기간보관
(> 3
개월
)
시
모든
부품과
포장상태를
정기적으로
점검한다
.
필요에
따라
적합하게
조치한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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