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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IV
본 장비는 FCC 규정 제15부에 의거해 등급 B 디지털 장치의 허용치를 준수하는
것으로 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. 전술한 허용치는 주거지역의 전자기
간섭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
에너지를 사용, 발생 및 방사하며, 지침에 따라 설치/사용하지 않을 경우
무선 통신에 전자기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특성 시설에서 간섭이
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장치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을
방해하는 전자기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(장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간섭 여부
확인 가능),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간섭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합니다.
- 장비와 수신기 간 이격거리를 늘립니다.
-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.
- 대리점 또는 전문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.
•FCC 규정 제15부에 의거한 등급 B 디지털 장치의 허용치를 준수하기 위해
본 장치는 등급 B의 허용치를 준수합니다.
모든 주변기기는 차폐 및 접지해야 합니다. 인증되지 않은 주변기기 또는
비차폐 케이블을 사용해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무선 수신에 간섭을 초래할
수 있습니다.
•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변경이나 수정은 장치를 작동시킬 사용자의
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
경고
지침 2002/96/EC을 준수하는 전기/전자기기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.
사용한 장비, 부품 및 배터리는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.
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당 지역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•CAS는 구입 일자로부터 1년 간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제품의 소재 및
만듦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.
•다음을 포함한 남용이나 잘못된 사용에 따른 피해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:
- 무단 수리 또는 개조에 의한 고장;
- 충격 또는 운반 중 낙하로 인한 파손;
- 본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작동으로 인한 고장;
- 권장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오작동이나 파손;
- 부적절한 전원 사용에 따른 파손.
•본 기기는 하자보증에 준하여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.
(혹은 당사의 선택으로 교체합니다.)
CAS측에 우편료 선납으로 원본 소포를 전달하여 주십시오.
(소매 구매일자가 적혀 있는) 매장 영수증과 그 반환사유를 적은 메모를
반송하여 주십시오.
보증서
(주)카스
주소: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5 카스빌딩
카스고객지원센터: 1577-5578
웹사이트: http://www.ca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