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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CC(연방통신위원회) 규제
본 장비는 FCC규칙 제 15부에 준하여 시험되었으며, B등급 디지털 장치용
기준에 부합됩니다. 해당 기준은 주거용 시설물 내에서 유해한 전파방해를
합리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본 장비는 무선주파수를 생성 및
이용하며 무선주파수를 방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지침에 준하여 설치 및
사용하지 않는 경우, 무선통신에 유해한 방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
특정 시설물 내에서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
본 장비를 켜거나 끌 때 발생될 수 있는 라디오 혹은 TV 수신에 유해한 전파방해를
초래하는 경우, 해당 사용자는 하기의 조치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실행하여
전파방해를 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.
규정준수 책임자의 명시적 승인이 없이 변경 혹은 수정하는 경우, 본 장비를
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FCC RF(무선 주파수) 노출 지침
안전정보
RF(무선 주파수) 노출 경감- 적정 사용
제공된 지침서에 준하여서만 본 장치를 가동하여 주십시오.
본 장치는 비-통제 환경용으로 설정된 FCC 방사선 노출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FCC 무선주파수 노출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, 정상 작동 중에
안테나에 대한 신체 접근은 20cm(8인치) 이상이어야 합니다.
FCC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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